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 설치는 매장규모가 아닌 상시근로자수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장은 2022.8.18부터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하나 계도기간을 두기위해 50인 미만은 시행시기를 유예하였습니다.
취약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합니다. 취약직종이란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환경미화원,아파트경비원,건물경비원,배달원등이 있습니다.
휴게시설의 크기는 최소 바닥면적이 6제곱미터,높이는 2.1미터이상되어야하고 냉난방시설과 환기시설등을 갖추어야합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휴게시설 설치와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