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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오랑우탄111
홀쭉한오랑우탄11123.01.08

휴게시간 제공시 휴게장소도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매장이 서너평남짓 정도밖에안되는규모인데 직원들 휴식시간 발생할경우 휴게장소도 사업장에서 제공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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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2.8.18.부로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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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은 되도록 지상에 설치하고 냉·난방 시설과 환기 시설을 갖춰야 하며, 여름철과 겨울철의 적정 온도를 맞춰야 하고 50dB의 적정 소음 기준도 지켜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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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열악한 환경이나 폭염 등에 직접 노출되는 야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제공해야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아닌 경우 꼭 휴게장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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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 설치는 매장규모가 아닌 상시근로자수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장은 2022.8.18부터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하나 계도기간을 두기위해 50인 미만은 시행시기를 유예하였습니다.

    취약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합니다. 취약직종이란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환경미화원,아파트경비원,건물경비원,배달원등이 있습니다.

    휴게시설의 크기는 최소 바닥면적이 6제곱미터,높이는 2.1미터이상되어야하고 냉난방시설과 환기시설등을 갖추어야합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휴게시설 설치와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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