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급여 수급 대상 조건에 충족된 상태입니다.
수급 신청 조건에 월 60시간 이하의 근로를 3개월 이상 제공할 경우 수급 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월 60시간 이하 근로 제공을 신고한다면 3개월 동안은 근로 시간을 제외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을 신고하면 근로시간을 제외한 실업급여가 아니라 근로일을 제외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하고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알바(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날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