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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가젤212
호기로운가젤21224.02.29

실업급여 수급 조건 충족 후 월 60시간 이하 근로 신고시 3개월 동안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 대상 조건에 충족된 상태입니다.

수급 신청 조건에 월 60시간 이하의 근로를 3개월 이상 제공할 경우 수급 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월 60시간 이하 근로 제공을 신고한다면 3개월 동안은 근로 시간을 제외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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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을 신고하면 근로시간을 제외한 실업급여가 아니라 근로일을 제외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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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하고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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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알바(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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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날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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