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이거 저도 직접 경험해봤는데요. Ktx가 35분 연착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다른 열차표살 때 25프로 할인받았어요. 연착된 그 열차의 승차권을 내면서 할인해달라고 하면 할인해준답니다.
할인말고 배상을 원하면 25프로의 절반인 12.5프로 환불을 해준답니다. 그때 저는 부산을 자주 가서 할인을 받았었죠.
일단 기준을 봅시다
20-40분 지연: 환불12.5%, 할인25%
40-60분 지연: 환불 25%, 할인50%
1시간 이상: 환불50%, 할인100%
배상기간은 1년이니 너무 묵히지는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