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열차 지연시 열차배상금 받는조건 알려주세요
열차가 지연될 경우에도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열차배상금 받는 조건이 따로 있는것인지....
그리고 배상금을 받는 방법과 금액 좀 알려주세요
다들 꼼꼼히 못챙기고 그냥 지나갈듯요
'열차 배상금' 에대한 정보 챙기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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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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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이거 저도 직접 경험해봤는데요. Ktx가 35분 연착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다른 열차표살 때 25프로 할인받았어요. 연착된 그 열차의 승차권을 내면서 할인해달라고 하면 할인해준답니다.
할인말고 배상을 원하면 25프로의 절반인 12.5프로 환불을 해준답니다. 그때 저는 부산을 자주 가서 할인을 받았었죠.
일단 기준을 봅시다
20-40분 지연: 환불12.5%, 할인25%
40-60분 지연: 환불 25%, 할인50%
1시간 이상: 환불50%, 할인100%
배상기간은 1년이니 너무 묵히지는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