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금이라는 광고가많이뜨는데요
월세환급이라는 광고가많이뜨는데요 제가 매달월세를내고살거든요 월세환급 가능할까요?
어떠한 조건이잇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해 동안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10% ~ 12%까지 공제받아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천만원에 월세가 50만원인 경우, 1년 동안 총 600만원의 월세 비용이 발생해 이 부분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는 12% ~15%로 상향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조건이 만족하는 무주택자 중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월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가능) 또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거주
임대차계약과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일 것
단 자가 주택이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사는 경우이거나, 공동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액의 12% (개정후 15%)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액의 10% (개정후 12%)
월세 환급 신청방법
월세 환급 신청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자리톡 앱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리톡 앱을 이용하시면 쉽고 간편하게 월세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정확하게는 '월세환급'이 아니라 '월세액 세액공제' 입니다.
월세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인데
마치 월세를 환급해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장광고입니다.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가능)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
1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
국민주택규모 84제곱미터 이하 or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전입 신고 필수(신고 이후 기간에 대해 세액공제)
월세 계약 당사자가 본인 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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