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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어치80
단호한어치8022.09.23

해고후 사직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사직서 제출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사직서 사유에 해고 라고 적고


사직서 서식에 본인 자유로 작성했다는 말이 있는데


상충되는 두 가지 말이 적혀있는 상태라 보시면됩니다.


이러면 사직서가 인정이 될까요?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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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사직서 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서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사용자의 해고통지에 대하여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발생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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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사유에 해고 라고 적고

    사직서 서식에 본인 자유로 작성했다는 말이 있는데

    상충되는 두 가지 말이 적혀있는 상태라 보시면됩니다.

    이러면 사직서가 인정이 될까요?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직서 사유에 해고라고 명시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를 당했다는 다른 증거들을 수집하여 고용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않았다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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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본인 자유의사에 의한 퇴사로 해석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제 해고사유가 퇴사였다면 하루빨리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시고, 회사에 해고통지서 교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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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했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해고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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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툼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를 당한 사실에 대해 입증(문자, 통화녹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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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는 실무상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으나, 회사가 퇴사를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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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나, 귀 근로자께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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