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사유에 해고 라고 적고
사직서 서식에 본인 자유로 작성했다는 말이 있는데
상충되는 두 가지 말이 적혀있는 상태라 보시면됩니다.
이러면 사직서가 인정이 될까요?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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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유에 해고라고 명시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를 당했다는 다른 증거들을 수집하여 고용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않았다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