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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호한어치80
단호한어치80
22.09.23

해고후 사직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사직서 제출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사직서 사유에 해고 라고 적고


사직서 서식에 본인 자유로 작성했다는 말이 있는데


상충되는 두 가지 말이 적혀있는 상태라 보시면됩니다.


이러면 사직서가 인정이 될까요?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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