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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호돌이262
반듯한호돌이26221.11.30

사직서 미수령을 예고해고 통보서로 대체되나요?

근무자의 안전의식 결여 등으로

예고해고장 서명을 받았습니다

1개월 해고수당 지급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를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직서 작성 거부로 예고해고장에 권고사직에의한

통보로 합의 서명 받았는데

이는 사직서의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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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당 문서를 정확히 봐야 확인이 되겠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직원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사의 유형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해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작성되어 있는

    문서의 내용이 권고사직인지 해고통보인지에 따라 대응에 있어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2.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한것인지, 해고예고장을 지급하면서 해고예고장을 수령하는것에 동의를 받은것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거부로 예고해고장에 권고사직에의한

    통보로 합의 서명 받았는데 이는 사직서의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해고예고장인데, 권고사직이라 하는 것은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서 예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사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게 되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만약 권고사직에 합의한다는 내용에 근로자가 서명하였다더라도 명확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직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겠지만, 권고사직 합의서면에 사직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면 사직서로 볼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의 합의 후 사직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등 합의서명의 내용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고해고장"이라는 것은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통지서를 의미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할 때에 예고해야 하는 것이지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를 할 수 없습니다. 추측컨대, 예고해고장이라는 내용이 명시된 문서를 근거로 해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질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거부로 예고해고장에 권고사직에의한

    통보로 합의 서명 받았는데

    이는 사직서의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해고예고장을 사직서로 해석할 가능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해고예고서면에 수령 서명을 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이나, 회사의 퇴직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문서제목도 예고해고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직서 작성 거부라고 표현하면서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과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관계 종료가 권고사직으로 인정된다면 해고부존재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이 해고라고 인정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어 기각 또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합의서를 해고부존재, 즉 근로관계 종료는 권고사직(합의로 근로관계 종료한 것이지 해고가 아니다)이었음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1. 해고예고 통보는, 그 자체로 해고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했다면 '해고'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단순히 해고예고 통보만 한 경우라면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해고가 아니라면 합의해지(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했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