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고예고 통보는, 그 자체로 해고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했다면 '해고'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단순히 해고예고 통보만 한 경우라면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해고가 아니라면 합의해지(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했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