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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굴뚝새108
산뜻한굴뚝새10823.03.02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21년 3월 10일부터 재직중이고, 업무 과부하로 인해

퇴사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자발적인 퇴사시에는 실업급여가 당연히 안나올테고,

근로자 협의하에

21년 3월 10일부터 22년 3월 9일까지는 정규직이였다가

22년 3월 10일부터 23년 3월 9일까지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21년 3월 10일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헌데..추가적으로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만기가 5월 10인데

중간에 계약직이면 중도해지금도 못받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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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계약직으로 재작성한다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상실사유를 기간만료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내일채움공제 및 실업급여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상실사유 중 기간만료로 처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근로자를 참여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그렇거니와

    허위로 계약직인 것으로 신고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