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21년 3월 10일부터 재직중이고, 업무 과부하로 인해
퇴사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자발적인 퇴사시에는 실업급여가 당연히 안나올테고,
근로자 협의하에
21년 3월 10일부터 22년 3월 9일까지는 정규직이였다가
22년 3월 10일부터 23년 3월 9일까지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21년 3월 10일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헌데..추가적으로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만기가 5월 10인데
중간에 계약직이면 중도해지금도 못받는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