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같은 회사에서 주5일 -> 주3일 근무로 변경되면 퇴사하고 재고용한 것인가요?
한 달 전에 주3일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합의하에요. 이 경우 퇴사한 것은 아니죠?
실업급여를 알아보면서 상용직, 일용직이 헷갈리는데
11월부터 주 3일 일했다면 상용직인가요? 일용직인가요? (계약 만료일 12월 31일)
근로계약서에 11/1~12/31 계약, 주 3일 근무로 쓰여있다면 상용직 2개월인가요?
일용직으로 따로 계산하나요? 이 계산법을 모르겠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