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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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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차용증쓰고 돈빌리는것도 증여인가요?

집을사려고하는데 가족간거래가안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 그집(직계가족)을 차용증쓰고 거의 실시세랑비슷하게 사는것은 증여세대상인가요? 차용증쓰고 월입금까지 깔끔하게 입금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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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적힌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 증여가 아닌 대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가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간이므로 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타인과의 거래보다 철저하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 거래라면 타인간의 거래에 준하여 적정 시가대로 실제로 대금을 주고 받아야 정상거래로 인정받습니다.

    가족간 금전대여도 차용증과 적정이자의 지급내역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을 차용증을 쓰고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집이 10억 이하라면 시세대비 70% 이상 가격으로 구매를 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이고, 10억을 초과한다면 시가와 거래가격의 3억 미만 차이가 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