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끼리차용증쓰고 돈빌리는것도 증여인가요?
집을사려고하는데 가족간거래가안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 그집(직계가족)을 차용증쓰고 거의 실시세랑비슷하게 사는것은 증여세대상인가요? 차용증쓰고 월입금까지 깔끔하게 입금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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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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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가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간이므로 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타인과의 거래보다 철저하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 거래라면 타인간의 거래에 준하여 적정 시가대로 실제로 대금을 주고 받아야 정상거래로 인정받습니다.
가족간 금전대여도 차용증과 적정이자의 지급내역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적힌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 증여가 아닌 대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을 차용증을 쓰고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집이 10억 이하라면 시세대비 70% 이상 가격으로 구매를 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이고, 10억을 초과한다면 시가와 거래가격의 3억 미만 차이가 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