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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18

부동산 중계인에게 과다하게 중계수수료를 지출된것 같아서 법정수수료외에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중개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수수료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 된 것 같아서 법정수수료 외의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중개비 영수증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다른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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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계보수 약정은 무효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중개비 영수증을 받았다면, 이를 통해 곧바로 초과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으나, 중개비 영수증이 없다면 지급내역을 제출하여 입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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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수수료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가 될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해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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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설정된 한도를 초과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10호, 제33조 제1항 3호).

    다만 경우에 따라 중개수수료 이외의 자문 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 중개 보수 약정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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