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중개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수수료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 된 것 같아서 법정수수료 외의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중개비 영수증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다른지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계보수 약정은 무효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중개비 영수증을 받았다면, 이를 통해 곧바로 초과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으나, 중개비 영수증이 없다면 지급내역을 제출하여 입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수수료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가 될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해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설정된 한도를 초과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10호, 제33조 제1항 3호).
다만 경우에 따라 중개수수료 이외의 자문 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 중개 보수 약정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