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중개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수수료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 된 것 같아서 법정수수료 외의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중개비 영수증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다른지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