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있는 시가 5억원 상당의 토지를 매매하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료를 지불하게 될 때, 중개료 규정을 알지 못하고 중개인을 신뢰하여 중개인의 요구에 따라 3,000만원을 지불하였으나, 이후에 지자체의 규정을 지나치게 초과하여 중개료를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초과하여 지급한 중개료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