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근무했으나 퇴직연금 1년미만인 경우
5.20일 근무시작하였고, 6월 말 퇴사예정입니다.
수습2개월 하였고, 퇴직연금은 12월부터 가입했는데
이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1년 근무만 하면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된 기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근무했으면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 이를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연금 규약에 규정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퇴직급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5월 20일부터 근무를 하여 1년이 지나 6월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5월 20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연금으로 적립을 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한 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하지 않은 때는 미가입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