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조서작성시 전과조회 유무 추가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아하에 질문올렸는데 추가로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0년전에 통신매체음란으로 약식기소로..벌금 300만원 처분 받았고..
한달전 단순폭행건으로 다음주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예정입니다..
그런데 조서작성할때 경찰이 전과유무만 물어보나요?
아니면 그혐의(통신매체음란)까지 말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이혐의를 받았는지 구체적인것도 물어보나요?
물어본다면 답변거부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경찰 조서 작성 시 피의자 신원 확인 과정에서 전과 여부는 조회하지만, 수사관이 모든 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과 있으십니까?” 또는 “과거에 처벌받은 적 있나요?” 정도만 묻고,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구체적 범죄명이나 내용은 질문하지 않습니다.전과 조회 및 진술 의무
수사기관은 피의자 조사 시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과기록을 자동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말하지 않아도 과거 약식기소나 벌금기록은 이미 확인됩니다. 다만, 본건(단순폭행)과 10년 전 통신매체음란죄는 범행 유형이 달라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보통은 추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사관이 “과거 어떤 전과인가요?”라고 묻더라도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위 설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진술거부권 행사 방법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과거 일로 이미 처벌이 끝났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충분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허위로 “전과 없습니다”라고 답하면 허위진술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있다/없다” 수준으로만 간단히 인정하고 구체적 설명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무적 조언
조서에는 본건 사실관계 중심으로만 진술하고, 과거 범죄와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추가 언급은 피하십시오. 경찰은 이미 전산으로 확인하므로 숨기려 하거나 과도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 시에도 과거 전과는 참고자료일 뿐, 이번 사건의 처벌 수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조회하여 다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숨길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전과가 있는지 죄명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과 유무나 어떤 전과인지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확인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경찰은 쉽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수사기관에서 전과에 대해서 묻고 있음에도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 게 유리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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