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조서작성시 전과조회 유무 추가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아하에 질문올렸는데 추가로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0년전에 통신매체음란으로 약식기소로..벌금 300만원 처분 받았고..
한달전 단순폭행건으로 다음주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예정입니다..
그런데 조서작성할때 경찰이 전과유무만 물어보나요?
아니면 그혐의(통신매체음란)까지 말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이혐의를 받았는지 구체적인것도 물어보나요?
물어본다면 답변거부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