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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슈넛
캐슈넛24.04.07

모욕죄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서 작성시 별도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공무집행죄, 모욕죄 관련하여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담당 형사가 모욕죄를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서를 받아오라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참고인 진술서 작성시 따로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을까요?


질문2) 참고인 진술서 작성시 어떤식으로 작성을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민원인이 상담도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개새끼" "죽여버려" "X같은 새끼" 등을 수차례 발설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짧게 작성해도 되는것인가요?


질문3) 4명한테 참고인 진술서를 받는데 똑같은 진술서에 각 4명에 지장 및 인적사항을 기록해서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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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진술서 작성과 관련한 귀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입니다. 참고인 진술서의 양식은 법적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양식에는 사건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진술자 인적사항, 진술 내용, 작성일 등이 포함됩니다.

    양식이 없다면 A4 용지에 사건 관련 정보, 진술자 인적사항, 진술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진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진술서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입니다. 참고인 진술서는 사건 당시 목격한 내용, 들은 내용 등을 가급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예시로 든 내용처럼 "민원인이 상담도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개새끼" "죽여버려" "X같은 새끼" 등을 수차례 발설하였습니다."라고 간략히 작성하기보다는,

    "0000년 0월 0일 00시경 00에 있는 000에서 민원인 000와 피해자 000이 상담을 하던 중 민원인이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 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엿 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3-4회 반복하여 큰 소리로 하였습니다."

    정도로 구체적인 일시, 장소, 폭행 및 모욕의 구체적 내용, 반복 횟수 등을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는 수사관이 사건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질문 3에 대한 답변입니다. 4명의 참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 경우라면, 4부의 진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각 진술인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의 진술서에 4인의 인적사항과 서명만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각 개인별로 별도의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각 참고인의 기억과 진술의 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고, 추후 개별 참고인에 대한 조사나 확인 절차 등을 고려할 때에도 적절한 방식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인 진술은 사건 해결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2. 참고인이 보고 들은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3. 가능합니다.


  • 법정된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로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을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동일 내용이라면 신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