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남친이 저의 명의로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전 남친이 신용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고 타고 다니고 있는데
이미 헤어진 상태이고 차를 다시 돌려주지도 않고
지금 그 차량으로 과태료, 톨비 등이 집으로 날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진행했고 차량운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보험은 책임보험만 들어놓으면 되나요?
2. 과태료, 톨비 등 제가 운행안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3. 최종적으로 이생키를 어떤방법으로 제가 손해안입고 차를 정리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