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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3일차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하고 싶은데요

구청 시청 소속 공공근로 하고 있습니다.

이틀 차인데요, 급작스런 배우자 가진통으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1) 공공근로 입사 3일차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쓸 수 있는지?

2) 사업주가 거부해도 쓸 수 있는지?

거부해도 사용할 경우 민 형사상 불이익 있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네, 이를 허용하지 않을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청 후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