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근로 3일차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하고 싶은데요
구청 시청 소속 공공근로 하고 있습니다.
이틀 차인데요, 급작스런 배우자 가진통으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1) 공공근로 입사 3일차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쓸 수 있는지?
2) 사업주가 거부해도 쓸 수 있는지?
거부해도 사용할 경우 민 형사상 불이익 있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네, 이를 허용하지 않을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청 후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