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3조 2교대 근무중입니다.
데이 데이 오프 나이트 나이트 오프
식으로 근무중인데 오프 포함해서 대략 15일 정도
출산휴가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해당하는 15일간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지급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야간수당이나 휴일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야간근로를 하지 않게 되므로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나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인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므로 배우자 출산휴가에는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며, 유급처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에는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는 유급으로 하며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 배우자 출산휴가로 인해 야간/휴일근로를 하지 못한 때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