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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비오리148
청렴한비오리14823.12.25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퇴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 2024.03.01일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세가지가 있는데

첫째 2024.03.10일에 퇴사해도 되는지 2024.03.31까지 다 안다니고 3월 중간에 퇴사 가능한지

두번째 제가 연차 15개를 대략 2월 19부터 연달아 써서 실질적으로 3.1전에 회사를 안나와도 만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두가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 만약 받게 되면 언제쯤 만기금을 받게 되는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3.10 퇴사해도 아무런문제 없이 만기금을 다 받을수 있게 되는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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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이 2024.03.01.이면 만기일인 2024.03.01.까지 다니면 만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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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개인, 회사, 정부에서 각자의 적립급을 모두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입일 등을 바탕으로 한 만기일만을 충족하였다고 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만기일 이후 기업을 비롯한 정부의 적립금이 모두 납입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만기일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 그 지급까지 기한이 소요되기에 신중히 퇴사일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칫 적립금 등이 적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기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 퇴사를 하시면 중도해지에 따른 금액만 수령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관리기관에 꼭 문의하셔서 만기일 이후로도 넉넉한 기간을 정하여 퇴사일을 설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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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만기일 이후에는 퇴사를 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게되므로 만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기신청을 하게 되면 7영업일 이내 입금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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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기일 이후에 퇴사하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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