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개인, 회사, 정부에서 각자의 적립급을 모두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입일 등을 바탕으로 한 만기일만을 충족하였다고 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만기일 이후 기업을 비롯한 정부의 적립금이 모두 납입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만기일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 그 지급까지 기한이 소요되기에 신중히 퇴사일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칫 적립금 등이 적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기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 퇴사를 하시면 중도해지에 따른 금액만 수령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관리기관에 꼭 문의하셔서 만기일 이후로도 넉넉한 기간을 정하여 퇴사일을 설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