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일 경우 1%(지방교육세 등 별도), 2주택일 경우 8%(지방교육세등 별도), 3주택 이상일 경우 12%(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2주택은 1%(지방교육세 등 별도), 3주택은 8%(지방교육세 등 별도), 4주택 이상은 12%(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