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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취득세 질문좀 드리겠습니다..기준을 모르겠어요.

앱 통해 계산도 해봤는데 적용기준이 달라서 모르겠어요

보유주택 전용 84m이하 매입 3억 이하 주택을 매입할경우..

현 시점에서 취득세는 1.1? 8?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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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조정지역 1주택 상태 조정지역 추가 구입시 1년내 처분조건 1.1% 안할경우 8%

    비조정지역 1주택 상태 조정지역 추가 구입시 3년내 처분조건 1.1% 안할경우 8%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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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7.10.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여부와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내용만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수에 관한 정보가 없음으로 답변드리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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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현 시점에서 1주택자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입니다. 다만 해당 취득세율은 질문자님의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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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일 경우 1%(지방교육세 등 별도), 2주택일 경우 8%(지방교육세등 별도), 3주택 이상일 경우 12%(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2주택은 1%(지방교육세 등 별도), 3주택은 8%(지방교육세 등 별도), 4주택 이상은 12%(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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