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그런 힘든 일을 겪으셨다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용기내어 상황을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인의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과를 요구하면서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은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므로, 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협박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사생활 공개 등으로 위협해서는 안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강제추행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명하고 용기있게 대처하고 계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주저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