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얘기를 듣게 되어 조언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지난주 갑자기 대표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당장 이번 달부터 월급의 20% 밖에 못준다고 하시며 협의의 여지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월급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통보받았고,
덧붙여 2~3달 정도는 이렇게 줄 예정이며,
그 이후 회사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회사를 정리할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제가 1년 되기까지 1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조언 구합니다.
1. 회사가 정리된다면 못 받은 금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이번 달부터 나라에서 연구비로 지원받는 월급을 다시 회사 계좌로 넣으라고 하는데 요건 불법 아닌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동의하지 않은 2개월이상 임금 체불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부 지원 받은 월급을 돌려준 게 확인되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나요?
3. 오늘 월급을 받아보니 평소 실수령 금액의 84%정도 받았으며, 20%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계좌로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반납을 거부하게 된다면 8월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워질까요? 2개월 이상 월급의 20%이상 체불되어야 한다고 해서 여쭙습니다.
4. 경력을 위해 1년을 채우는게 맞는지.. 오히려 퇴직금까지 묶여서 더 골치아파지는건지 모르겠네요..ㅠㅠ 이런 경우인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을까요??
조언받을 곳이 없어 질문 남기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체불임금 지불능력이 없다면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가 이습니다.
2. 네 불법입니다. 협조하면 본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월급을 받았다가 반납하는게 체불로 인정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습니다.
4. 회사가 정상이 아니면 당장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 정리되더라도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구비 문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 반환과 실업급여 신청은 관련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3. 월급을 반납하지 않으면 84%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4. 1년을 채우면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기 행위를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문제되지 않습니다.
4. 1년을 채우시고 퇴직금 또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업급여 받아도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 거부하시면 됩니다.
3. 절대 반환하시면 안 됩니다. 반환하면 임금체불이 아니어서 진정을 못 겁니다.
절대 반환하지 마시고 거부하세요.
4. 1년을 채우시되 그 전에 해고당하시면, 노무사 선임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세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가 정리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망해도 대표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대표자가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이고 일정요건 충족시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지급을 합니다.
2. 재입금하라는 부분에 대한 녹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3. 원래 질문자님의 임금을 반납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4. 제 생각에는 실업급여에 주안점을 주지 마시고 받을 임금은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납도 할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반납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도 진정이나 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2.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4.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에서 근속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