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함이 없이 바로 연속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된 경우라면
법상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계속 근로인지를 판단하는데 제일 중요한 증거자료는 근로계약서(근로계약기간 사이 공백이 있는지 여부) + 4대보험 가입시 4대보험이 전환시점에 상실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는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