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장에서 먹은 음식.. 식대로 월급 제외가 맞나요?
6개월정도 피시방에서 일했고 처음에 식대없는대신 매장에서 너네가 대충 먹으라해서 일했어요
그런데 퇴사하고 마지막달 월급을 너가 그동안 먹은 음식값빼면 줄게없다고안줘요
노동청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따로 녹취내용은 없는데 함께일한 직원들이 증언은 해줄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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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른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 연차 미지급 여부, 휴게시간 미지급 여부 등등도 같이 검토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된 사항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허락을 하여 먹었는데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제공하기로 구두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음식을 먹은 것이며 임금에서 차감할 근거가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함께 일한 직원들의 증언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