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인가요?
경비일을 하는데 입주민의 일로인하여 쓰레기를 버려주다 다치면 입주민한테 치료비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산재처리로 치료비를 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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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비업무 수행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비업무 및 이에 부수된 업무를 하다가 다치시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경비원의 업무 수행에 쓰레기 정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무 수행 중 입주민의 쓰레기를 업무의 일환으로 처리해 주다가 다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