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

채택률 높음

월급이 몇달 정도 미지급 되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연달아 기준으로 몇개월인지, 1년 이내에 몇번인지, 총 개월수는 어느 정도 되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익명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한 번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는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https://labor.moel.go.kr/reportCntr/illegalLaborType2.do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한달만 지급되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어떤 개월수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신고자는 알려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을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하루라도 늦게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는 진정할 수는 없고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법 위반 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약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1번 이라도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하셔야 하고 진정 제기시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셔야 하므로 익명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정해진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고소의 경우에는 익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발의 경우에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주장의 제기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