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투세 원천징수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는 환급 가능한가요?
민주당에서 하는 주장중에 "금투세는 극소수만 내는 세금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원천징수를 당하고 1년 뒤에 전액을 환급 받는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최소 예금 금리만큼, 최대 납세자의 대출중 가장 이자가 높은 대출 이자만큼 추가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정치하는 놈들이 오늘의 1억과 내년의 1억이 다르다는걸 모르지는 않을거니
"대다수의 투자자는 상관 없는 세금"이라거 한다면 원천징수 금액에 할인률만큼 계산해서 환급을 해줄까요?
아니면 원천징수 금액을 정부는 무이자로 운용하며 이자비용만큼이 실질 세금으로 작용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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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투세 외에 원천징수 하는 세액들의 경우에도 모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하여 가지고 있다 납부하는 증권사에서 이득을 보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한다면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연간 매매차익에서 5,000만원(해외형은 250만원) 공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