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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

어떤 장소에서 있다가 큰 의자를 세워두고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옆으로 밀치고 가서 다리가 다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어떤 장소에서 일을 하면서 제 뒤에 큰 의자를 세워두고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뒤로 지나가면서 큰 의자를 제가 앞에 있고 그 사람이 뒤에서 팔로 의자를 옆으로 밀면서 지나가서 다리를 다치면 과실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 지금은 인정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신은 그런적이 없다고 발뺌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즉석에서 경찰을 불렀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질문자님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다면, 경찰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용이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으로는 과실로 부상을 입힌 것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과실치상 여부는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예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