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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보석새119
자비로운보석새11921.03.30

앉아 있는데 누군가 의자를 쳐서 다치면 어떤 합의가 되나요?

아파트 반상회 같은 곳에 참석 했습니다.

근데 의견을 나누던 사람들이 충돌을 일으켜 앉아 있는 사람의 의자를 쳐서 엉덩방아를 찌으먄서 허리디스크가 왔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인 처리가 어떻게 대는것인가요?

의자를 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대는건가요?그럴경우 개인 사비로 처리해야대는건가요?

치료비와 정신적인 피해등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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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디스크로 인한 장해발생시 장해에 대한 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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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견을 나누던 사람들이 부주의로 충돌을 일으켜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과 부딪혀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는데 이 때 직접 피해자와 부딪혔던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반상회라는 모임 자체는 단체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과실이 있는 사람들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손해액은 치료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에 해당하는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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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넘어진 행위에 대해서 고의가 아닌 점에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과실에 의한 넘어지게 한 것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기타 관련하여 손해의 범위 여부를 좀 더 사안을 확인 후에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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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걷어차 피해자가 넘어지며 허리디스크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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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자를 찬 사람이 형사상 폭행죄의 책임을 지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사비로 처리해야 하며,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배상이 위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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