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견을 나누던 사람들이 부주의로 충돌을 일으켜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과 부딪혀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는데 이 때 직접 피해자와 부딪혔던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반상회라는 모임 자체는 단체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과실이 있는 사람들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손해액은 치료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에 해당하는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