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권실행이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채권자회사인데요. 계속 매월 변동이있는채무인데요
채무자에게 담보물 근저당권(아파트)설정중입니다.
바로 근저당권실행하는게 나을까요.
근저당권실행후 분쟁이있으면 중지되고 소송으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첨부터 지급명령으로 할까요?
소송으로 할까요?
소송과동시에 근저당권실행할까요?
어떻게채권회수하는게 바람직할까요?
법률
채권자회사인데요. 계속 매월 변동이있는채무인데요
채무자에게 담보물 근저당권(아파트)설정중입니다.
바로 근저당권실행하는게 나을까요.
근저당권실행후 분쟁이있으면 중지되고 소송으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첨부터 지급명령으로 할까요?
소송으로 할까요?
소송과동시에 근저당권실행할까요?
어떻게채권회수하는게 바람직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