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용보험 피보험 상태가 아니기에 확인이 불가능하며 퇴사후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받을 예정입니다.
1. 현재 아르바이트 근무를 토요일 23:00 ~ 일요일 9:00, 일요일 23:00 ~ 월요일 7:00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주휴일을 포함하여 4일인 것이 맞나요?
2. 사용자의 제의로 근무투입 전날 한시간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일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3.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대타로 들어간 날 또한 피보험단위에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