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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양97
유망한양9723.03.30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 상태가 아니기에 확인이 불가능하며 퇴사후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받을 예정입니다.

1. 현재 아르바이트 근무를 토요일 23:00 ~ 일요일 9:00, 일요일 23:00 ~ 월요일 7:00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주휴일을 포함하여 4일인 것이 맞나요?

2. 사용자의 제의로 근무투입 전날 한시간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일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3.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대타로 들어간 날 또한 피보험단위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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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일이 주 3일로 명시되고 주휴일이 부여될 수 있는 근로조건에 해당할 경우 1주 동안 총 4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과 대타로 근무한 날은 별도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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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토요일 23:00 ~ 일요일 9:00 1일, 일요일 23:00 ~ 월요일 7:00 1일 총 2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교육한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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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로 인하여 유급처리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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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경우 익일의 근로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토요일, 일요일, 주휴일 3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2. 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유급으로 처리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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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음날까지 근로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일 포함 3일입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실제 근무를 하였고 교육시간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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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여부 판단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해당 여부 확인 필요), 주휴일 등),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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