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2022년 기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휴가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