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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1

근로계약 고정 OT 비용 초과근무시간 부족

연봉 3800만원 월급 약 316만원에 근로계약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해당 급여에는 기본급과 고정 OT 15시간이 포함된 세전 금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정 OT 15시간 미만일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구두로 설명)


즉. 한달간 15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안하면 해당 금액은 기본급에서 제외하고 주는 겁니다.

물론 15시간 이상하면 15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준다고합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수당을 포괄임금제였기에 초과근무를 하나 안하나 초과 근무 수당을 제외하지 않고 주었는데


혹시 현재 회사처럼 15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안하면 안하는 만큼을 제외하고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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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1.1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로 그 시간만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는지에 상관 없이 고정 OT를 지급하는 것이고 실제 시간 기준으로 지급할거면 애초에 포괄임금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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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수당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를 하였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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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한다면 특정금액의 연장수당을 명시한 후 실제 근무시간과 비교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공제하여 지급하는

    부분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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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서, 고정 ot 시간이 연봉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ot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봉계약에 미달하는 급여 지급이겠습니다.

    계약서를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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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으로 정해진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미달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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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정OT를 설정한 경우, 그 시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고정 OT만큼의 금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로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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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고정 O/T 계약), 실제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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