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가 적게 들어온거 같은데 세무사를 찾아보라고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주간 근무 일수 2일
일일 근무시간 5시간(평일)
총 근무일 8일
총 근무시간 40시간
근로계약서상
시급액 : 12,500원(주휴수당 포함)으로 10,030원 최저임금 입니다.
급여산정은 시급*근로시간(휴게시간제외)로 적혀있습니다.
휴게시간 적용해서 하루 4시간 30분으로 퉁쳐진다해도 주9시간,총 36시간이고
261,881원밖에 안들어와있습니다.
저는 익월 지급이라 저번달 5일 근무 먼저 들어와서 26이구나 했는데 카톡 다시 드려보니 다 준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금이 적게 들어온거 같다 카톡하니 제대로 준거 맞다고 세무사 확인해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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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사는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일단,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고 교부받은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산정내역 및 공제내역 등이 명시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종이로된 문서)를 직접 교부하는 것 외에도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구체적인 임금 산출 내역과 공제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임금명세서 교부를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