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며 그 사용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자를 선택하여 소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공휴일에 쉬면서 해당 일자를 연차휴가로 차감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적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60조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애초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연차사용으로 일을 쉬면서 유급처리되는 날이며
법정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면서 유급처리되는 날로 그 성격이 상이하여 문의주신 병원의 지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며 필수는 더더욱 아닌점 말씀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적절하지 않음을 다시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