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법정 공휴일에 일 했을 경우 법정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9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이고 주 5일씩 일하고 있습니다 한달정도 일하기로 했고 근로계약서(원천징수 3.3)까지 작성 했습니다 제가 궁긍한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하면 1.5배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일용근로 계약에 의거한 본인이 희망한 근무이기에 법정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전에 작성할 땐 못보고 이제 봤는데 혹시 계약서에 이렇게 작성 되어있다고 하면 못받는건가요? 원칙적으로는 1.5배 법정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건데 계약서에 이렇게 작성되어 있다면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