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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독수리55
선한독수리55

집주인과 문자로 계속살지 말지 주고받은 경우 묵시적갱신인가요?

현재 반전세(월세)로 사는중에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에 집주인이 계속살지 말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1.임차인이 월세를 조금 깍아달라함

2.임대인이 월세조정은 안된다고함

3.임차인이 그럼 그대로 살겠다고 함

4.계약서 새로 안쓰고 이렇게 계속 사는 경우 묵시적갱신인가요 재계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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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아예 아무런 말 없이 지나가야 묵시적입니다.

      위 경우는 서로 새로운 조건에 대해 협의를 한 경우로 일반 재계약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일반적인 재계약입니다. 즉 묵시적 갱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간의 해지의사를 아무도 통보하지 않고 해당 시간이 지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즈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조건, 계약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협의한 바가 있다면 합의에 의한 갱신이 재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서로 상의했다면 묵시적갱신은 아닌것으로 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묵시적갱신은 아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법적해석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2년 후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만기일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