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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라마211
길쭉한라마21123.10.17

주차장에서 내려가는데 코너 돌다가 올라오는 차량이랑 접촉사고 났습니다. 저는 바로 멈췄는데 제 블박이 안나와서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어제 주차장에서 저는 내려가려고 코너 진입하다 올라오는 차량을보고 놀라서 바로 멈췄는데 상대방차량은 멈추지않고 박았는데요 뒤에 주차되어있던 차량 블박으로 증명제출했습니다 정확하게 보이는것같지않아 걱정입니다ㅜㅜ

서로 대물만 하기로했는데 오늘 목과 어깨가 너무아픕니다ㅜㅜ 근데 상대차량은 4명이고 저는 혼자라고 아빠가 약이나 먹으라고하네요ㅜ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ㅜㅜ..

아파도 대인하지 않고 약사먹고 파스나붙여야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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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은 교행 중 사고는 기본적으로 보험 회사에서는 50 : 50 을 적용하나 먼저 멈추었다면 일시 정지한 차량의 과실을

    조금 감산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멈춘 시간이 5초 이상 완전 정차인 경우에는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쌍방 과실이 나오는 경우 상대방의 인원이 많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대인 배상으로 인한 할증은 상대방의 인원수나

    치료비, 합의금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4점으로 차등 할증이 되므로 몸이 아픈 경우 대인 접수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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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비율을 결정하기 어렵고, 통상 주차장에서 내려가는 차량과 올라오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넘었느냐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며 통상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차량측 과실이 80%로 산정이 되며,

    님은 정차를 주장하나, 정차한 시간등을 고려하여 정차자체가 인정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사고 1-3초전에 정차한 것은 정차중으로 보지 않고 운행중으로 보게 됩니다.

    아파도 대인하지 않고 약사먹고 파스나붙여야될까요

    : 대인을 청구하셔도 됩니다. 다만 아버님 말씀은 님이 상대방에 대인청구시 상대방도 대인을 청구할 것을 고려하여 한 말씀으로

    이는 몸 상태를 보시고 상대방도 대인청구할 것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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