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비율을 결정하기 어렵고, 통상 주차장에서 내려가는 차량과 올라오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넘었느냐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며 통상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차량측 과실이 80%로 산정이 되며,
님은 정차를 주장하나, 정차한 시간등을 고려하여 정차자체가 인정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사고 1-3초전에 정차한 것은 정차중으로 보지 않고 운행중으로 보게 됩니다.
아파도 대인하지 않고 약사먹고 파스나붙여야될까요
: 대인을 청구하셔도 됩니다. 다만 아버님 말씀은 님이 상대방에 대인청구시 상대방도 대인을 청구할 것을 고려하여 한 말씀으로
이는 몸 상태를 보시고 상대방도 대인청구할 것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