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화폐소득에 대한 세금 과세원칙은 원천징수 분리과세 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가족의 소득금액의 기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인데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3가지 소득에 속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 소득이 많더라도 부양가족소득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가 계속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