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와 신체상해 뭔 차이인가요?
자동차 상해는 뭐을 보상하나요...자동차 신체 상해도 뭔지 궁금합니다..하나도 몰라서요 왕 왕 초보 라고서요.. 뭐을 들어야 할지 난감하네요 ...
좀쉽게 애기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상해담보는 운전자 본인이 다쳤을 때 보상을 받는 담보입니다.
즉, 내가 단독사고로 내가 다친 경우 내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는 것인데, 자기신체사고는 일정 치료비만 지급을 하지만,
자동차상해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간병비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상해 담보는 자기신체사고와 같이 내가 다쳤을 때 보상을 받으나, 보상범위가 더 넓은 담보로 보험료도 더 비쌉니다.
하지만, 유용한 담보로 보험료차이도 크지 않으니 가능하면 자동차상해 담보를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신체 상해라는 것은 자기신체사고를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상해는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보험자의 신체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업그레이드 버젼이라 생각 하시면 됩니다. 예컨데, 피보험자 100%과실에 의한 단독 교통사고로 피보험자 본인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약관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험금액 한도 범위 내에서 상대방 차량의 100%과실로 인한 사고 처럼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자신의 과실이나 단독 사고 시에 보상 받을 수 있는 담보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의 경우 치료비와 후유장해 보험금,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다만 가입할 당시에 한도에 따라 정액 지급 방식으로 되어 실제 손해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 상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사고 시에 유리합니다.
자동차 상해의 경우 내 과실 사고나 단독 사고라도 가해자가 있는 대인 보험 지급 기준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치료비와 더불어
휴업 손해, 상실 수익액 등을 자동차 상해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본인 과실이나 단독 사고에 대한 본인의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자기신체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른 치료비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지급하는 보험이며 자동차 상해의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등 합의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