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요금 환불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매달 통신요금을 내고 있는데
통신사 쪽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해 1~7월 요금이 과청구 되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과청구 된대로 돈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오늘 통신사 쪽에서 과청구 되었으니, 환불처리를 해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환불 금액은 1억정도 되는데, 통신사의 잘못으로 환불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의 운영통장에 예치시켜 놓았으면 이자가 발생했을텐데 통신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궁금하네요.
더불어,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별도 이자 계산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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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사가 원인없이 돈을 가져갔으므로 부당이득이 되며,
통신사측에서도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선의 수익자로 보이므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이자까지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 승소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