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도장모아서 할인해주는 게 불법인가요?
현금결제시 쿠폰찍어주는거 불법인가여
5개모으면 5천원할인 이렇게 되어있는 쿠폰이요
어떤분은 아니라고하시고 어떤분은 불법이라길래 확실하게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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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현금결제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유가 되며, 쿠폰을 주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자체만을 놓고 보면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신용카드 판매 조건과 현금 판매 조건을 차별을 둔 점에서 관계 법령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판매와 현금 판매 조건의 차별을 두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만 할인이 되는 쿠폰을 찍어준다면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여전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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