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만 할인이 되는 쿠폰을 찍어준다면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여전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