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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살모사233
잘난살모사23324.03.06

피보험단위 계산(격주토요일 근무)

23.08.23 입사

근로계약서 상 월-금, 토요일 격주 근무일 경우

3.15 기준 피보험단위 계산하면 180일 이상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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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08.23 입사

    근로계약서 상 월-금, 토요일 격주 근무일 경우

    3.15 기준 피보험단위 계산하면 180일 이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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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작년 8월 23일에 입사하였고 올해 3월 15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주5일 +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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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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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직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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