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직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