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고용보험>직장1. 23.06 권고사직 (피보험단위기간:14일)
직장2. 23.05 자진퇴사(피보험단위기간:151일)
이직확인서 처리완료 전산에 나온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적었습니다
(피보험 일수 15일 부족)
<일용직 고용보험>
2022.07 4일
2022.08 1일
2022.12 2일
2022.12 3일
2023.01 3일
2023.04 3일
2023.04 1일
2023.05 1일
(총 합계 18일)
**********(자발적 퇴직으로 2022.02~06 실업급여 수급함)
질문
1. 일용직, 상용직 고용보험 합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