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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생쥐145
솔직한생쥐14523.06.30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상용직 고용보험>

직장1. 23.06 권고사직 (피보험단위기간:14일)

직장2. 23.05 자진퇴사(피보험단위기간:151일)

이직확인서 처리완료 전산에 나온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적었습니다

(피보험 일수 15일 부족)

<일용직 고용보험>

2022.07 4일

2022.08 1일

2022.12 2일

2022.12 3일

2023.01 3일

2023.04 3일

2023.04 1일

2023.05 1일

(총 합계 18일)


**********(자발적 퇴직으로 2022.02~06 실업급여 수급함)

질문

1. 일용직, 상용직 고용보험 합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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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판단을 하므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였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지만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하는데, 6월에 다닌 곳은 1개월 미만이니 일용직이고 5월 상용직 퇴사가 자진퇴사이므로 현재로선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