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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차분한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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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 + 왕복 3시간 통근, 자발퇴사 인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5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입사 후 두 달이 채 되기 전, 회사로부터 경영상 어렵고 급여가 밀릴 수 있으며, 언제 지급할지 확답하기 어렵다 기다리기 힘들면 퇴사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신입으로 경력을 쌓고 싶어 계속 근무했습니다.

2025년 4월분 급여는 5월 10일이 아닌 16일에 지급되었고 출장비(차량 운행비 및 지출결의서상 비용)는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입니다.

이후 회사로 국민연금 미납 우편이 도착해 확인해 보니 2025년 4, 6, 7월 국민연금이 미납 상태였습니다. 기존 직원분들도 본인들의 국민연금이 미납되어 우편을 받은 적이 있고, 회사측에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여 대기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추가로, 급여명세서상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이 공제되었는데도 미납인 상태입니다(증빙 가능)

현재는 이직을 결정하여 팀장님께 전달한 상태이며 서울에서 동탄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찾아보니 관련 조항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국민연금 미납 및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으로 자발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가능성이 있나요? 인정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할까요?

  • 국민연금 미납 통지서, 국민연금 가입·납부확인서

  • 급여명세서, 임금지급 내역

  • 출퇴근 시간/거리 증빙

  •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통보 정황

퇴사 전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안전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와 같은 사정(국민연금 미납 및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에서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곤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열거하신 자료로 증빙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사업장의 이전/다른지역으로 전근/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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