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취업규칙에는 퇴직, 퇴직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소정의 절차를 거쳐 종전 취업규칙과 달리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종전 취업규칙의 퇴직급여제도 내용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2006.1.31.퇴직급여보장팀-303), 퇴직연금규약은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취업규칙의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내 규정의 통일성을 위하여 정관 및 사규에 퇴직연금 도입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 정관 및 사규 변경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연금을 도입한다는 내용과 상세한 내용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