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계약)과 퇴직연금규약 작성을 마친 상태인데, 정관 또는 사규 내에 임직원의 퇴직급여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여야 할까요?
2. 해당 과정이 필요한 경우, 혹 어떤 문구로 명시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라면 취업규칙 등의 변경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취업규칙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표준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제58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회사는 퇴직하는 사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수준 및 납입일 등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계약)과 퇴직연금규약 작성을 마친 상태인데, 정관 또는 사규 내에 임직원의 퇴직급여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여야 할까요?
내부규정에서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한것이 아니라면,
퇴직급여제도에 하나인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따로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당 과정이 필요한 경우, 혹 어떤 문구로 명시할 수 있을까요?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정도 작성하시면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취업규칙에는 퇴직, 퇴직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소정의 절차를 거쳐 종전 취업규칙과 달리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종전 취업규칙의 퇴직급여제도 내용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2006.1.31.퇴직급여보장팀-303), 퇴직연금규약은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취업규칙의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내 규정의 통일성을 위하여 정관 및 사규에 퇴직연금 도입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 정관 및 사규 변경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연금을 도입한다는 내용과 상세한 내용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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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퇴직금 규정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계약)과 퇴직연금규약 작성을 마친 상태인데, 정관 또는 사규 내에 임직원의 퇴직급여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여야 할까요?
☞근로 조건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해당 과정이 필요한 경우, 혹 어떤 문구로 명시할 수 있을까요?
☞임금관련 또는 퇴직 관련 취업규칙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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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정관이나 취업규칙에 퇴직급여 관련 규정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규약 상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의 명시없이도 퇴직연금규약 상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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