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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개개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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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1

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계약)과 퇴직연금규약 작성을 마친 상태인데, 정관 또는 사규 내에 임직원의 퇴직급여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여야 할까요?

2. 해당 과정이 필요한 경우, 혹 어떤 문구로 명시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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