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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유로운친칠라186
지금 집 명의가 할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걸 어머니나 저로 바꾸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원래는 아버지로 명의를 바꿔야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어머니나 제가 해야 할거 같아요
집이 1억정도라서 상속세는 발생 안 한다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받는 것은 증여입니다. 집이 1억일 경우 증여세는 1,300만원이며, 취득세는 약 4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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