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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꽃게225
박식한꽃게225
22.05.13

포괄임금제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기본급 : 22,648,000

법정수당 : 7,152,000 (주 10시간 연장수당을 포함한다.)

식대 : 1,200,000

총 연봉 3100입니다. 20년5월18일 입사 ~ 22년 5월20일 퇴사 총 732일 이구요

세전 월 2,583,333원을 받고 있습니다.

첫번째 계산

2022-02-20 ~ 2022-02-28 (9일) ( 2,583,333 / 28 * 9) 830357원

2022-03-01 ~ 2022-03-31 (31일) 2,583,333원

2022-04-01 ~ 2022-04-30 (30일) 2,583,333원

2022-05-01 ~ 2022-05-19 (19일) 1583333 원

총 89일 총임금 7,580,356

7,580,356 / 89*30 *(732/365) = 5,124,353원

두번째 계산

월 2,583,333 * 3 = 7,750,000

총 89일 총임금 775만원

7,750,000 / 89 * 30 * (732/365) = 5,239,033원

질문 1. 퇴직금 계산법 어떤게 맞나요?

질문2. 연차가 갱신되어 15일치를 받는게 맞나요? 또, 연차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3. 사직서에 5월20일이라고 쓰면 20일까지 근무인가요?

아니면 19일까지 근무하고 20일날부터 퇴사처리로 출근 안하는건가요?

답변해주시는 노무사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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