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기본급 : 22,648,000
법정수당 : 7,152,000 (주 10시간 연장수당을 포함한다.)
식대 : 1,200,000
총 연봉 3100입니다. 20년5월18일 입사 ~ 22년 5월20일 퇴사 총 732일 이구요
세전 월 2,583,333원을 받고 있습니다.
첫번째 계산
2022-02-20 ~ 2022-02-28 (9일) ( 2,583,333 / 28 * 9) 830357원
2022-03-01 ~ 2022-03-31 (31일) 2,583,333원
2022-04-01 ~ 2022-04-30 (30일) 2,583,333원
2022-05-01 ~ 2022-05-19 (19일) 1583333 원
총 89일 총임금 7,580,356
7,580,356 / 89*30 *(732/365) = 5,124,353원
두번째 계산
월 2,583,333 * 3 = 7,750,000
총 89일 총임금 775만원
7,750,000 / 89 * 30 * (732/365) = 5,239,033원
질문 1. 퇴직금 계산법 어떤게 맞나요?
질문2. 연차가 갱신되어 15일치를 받는게 맞나요? 또, 연차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3. 사직서에 5월20일이라고 쓰면 20일까지 근무인가요?
아니면 19일까지 근무하고 20일날부터 퇴사처리로 출근 안하는건가요?
답변해주시는 노무사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 1. 퇴직금 계산법 어떤게 맞나요?
1번이 맞습니다.
질문2. 연차가 갱신되어 15일치를 받는게 맞나요? 또, 연차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연차수당 15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는 1일 통상임금입니다.
한달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질문3. 사직서에 5월20일이라고 쓰면 20일까지 근무인가요?
아니면 19일까지 근무하고 20일날부터 퇴사처리로 출근 안하는건가요?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사직일이므로, 19일까지 근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퇴직금 계산법 어떤게 맞나요?
>> 1번이 맞습니다.
질문2. 연차가 갱신되어 15일치를 받는게 맞나요? 또, 연차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 2021.5.18.~2022.5.17.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5.18.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2.5.19. 이후에 퇴사할 경우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5일).
질문3. 사직서에 5월20일이라고 쓰면 20일까지 근무인가요?
>>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5.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고자 한다면, 퇴직일은 5.21.이 됩니다.
아니면 19일까지 근무하고 20일날부터 퇴사처리로 출근 안하는건가요?
>> 상기 퇴직금 산정기간에 따르면 5.19.까지 근무하는 전제하에 산정된 것으로 보아 5.20.이 퇴직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두번째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2022.5.18.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3.퇴사일 내지 마지막 근로일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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