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회의실에서 워크샵하는걸로 결정됐습니다.
시간이 도저히 안맞아 토요일날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럴경우 따로 주말 수당을 지급받아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회사 내의 친목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직원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도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워크샵이 사업주의 지시, 감독 하에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의 연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