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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허스키150
배고픈허스키15020.07.23

회사의 주말 워크샵, 주말수당 나오는건가요?

간단하게 회의실에서 워크샵하는걸로 결정됐습니다.

시간이 도저히 안맞아 토요일날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럴경우 따로 주말 수당을 지급받아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회사 내의 친목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수당은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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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

    •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단순히 직원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도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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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워크샵이 사업주의 지시, 감독 하에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의 연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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