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공장에서 주주 만들어 준다해서 돈을 투자했는데 받을수있나요?

2019. 07. 20. 19:10

2018년9월30일에 주주 만들어 준다해서

조금 투자 했는데 아무것도 받은 사실이 없는데

돈을 돌려 받을수있나요

전화하면 주신다고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해서

  • 법적으로 할수나 궁금합니다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이런 경우가 사실 꽤 많습시다. 대박날것 처럼 꼬드기고 투자금도 지분을 조금 사는거니까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상 투자하게 되는거지요.

결론적으로 돈은 사실 못돌려받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여지껏 받은돈이 없다는 거는 배당할 이익이 없었다

는 말입니다. 배당도 없는 주식을 살사람은 없겠지요.

지금 주주시니까 돈을 회수하는 방법은 주식을 파는방법 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물공장이 장사가 잘되면 누가 사고싶은 사람이 있을텐데 장사가 안되면 사기 싫어할 것입니다.

아직 18.9.에서 1년도 안지났으니 좀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시고 공장도 한번 가보십시오.

법적으로 받는 방법은 만약 돈을 모아서 물공장을 짓지않고 그냥 잠수타거나 하면 사기니까 고소해서 합의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물공장 만들거나 설립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식샀는데 주식 떨어졌다고 산가격으로 환불해달라고 못하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019. 07. 2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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