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에게 경적을 울려 놀라서 넘어져 다친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나요?
운전중 보면 답답한 상황이 많은데요. 보행자가 차가 오는지 모르고 너무 천천히 가면 경적을 울려서 알리고 싶은데 너무 놀랄까봐 경적을 울리질 못하겠더라구요. 특히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경적을 울렸다가 보행자가 놀라 넘어지거나 하여 다치게 되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다목에서는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제156조).
그러나 보행자에게 차가 다가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경음기를 울린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행자가 경음기 소리에 놀라 넘어지면서 다치게 된 경우 경음기를 울린 운전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과실은 일반적 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차가 다가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경음기를 울린 행위를 두고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운전자로서는 경음기를 울림으로써 보행자가 넘어지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2017.7.26, 2018.3.27, 2020.6.9, 2020.12.22>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7.10.24>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운전자의 경적으로 인하여 보행자가 놀라 손해가 발생한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경적 행위로 인하여 놀라서 넘어진 경우의 상해의 결과 등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기는 인과관계 인정등이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와 직접 접촉을 하지 않은 비접촉에 의한 부상도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크락션 소리에 놀라 넘어져 다친 경우도 비접촉사고로 처리되며 보험처리를 해야 합니다.
과실의 경우 도로 상황, 주행 상태, 넘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기본적으로 차량 과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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